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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이의에 의한 구제론비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상명(2008)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송강구화(2011) / 부당이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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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불가쟁성이라 한다.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반성이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이며,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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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인 승계인도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불과한 반면, 집행력의 확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승계인에게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집행력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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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지, 그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되려는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셋째로,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란 고작해야 책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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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旣判力이다.
즉, 前訴 確定判決이 將來의 履行請求權을 確定짓지 못한다.
) 將來의 履行期는 前訴 旣判力의 時的 範圍 밖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後訴에서의 請求權은 前訴에서의 請求權과 다르다. 訴訟物論에 있어, 判例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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