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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범위
(1) 당사자 사이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18조 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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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범위(인적 범위)
1. 당사자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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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의의
2. 구별실익
3. 주관적 공권의 근거
4. 주관적 공권의 확대
5. 소결
Ⅲ. 원고적격
1. 의의
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3. 판례의 경향
4. 법률상 이익
5. 비판적 검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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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문제는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라는 곳에 귀착하게 된다.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원칙과 예외
Ⅱ.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 승계인의 범위
2.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3. 변론종결 전의 승계
4. 추정승계인 (218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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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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