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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법상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Ⅶ.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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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입법배경 최근 경기불황과 산업구조조정등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는 등 체불임금이 대량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근기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자의 실효성을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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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채무는 실질적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면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38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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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 된다. 2) 지급주체 체당금은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Ⅴ.결 임금채권우선변제는 기업의 도산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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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결정 ③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말한다(영4조). 2) 지급대상 임금 근기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3월분의 휴업수당이다(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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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하되,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 우선변제위반의 효과 Ⅳ. 임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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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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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전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며,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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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 환수가능, 후순위 채권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6.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한계 사업주의 재산 없는 경우, 재산 있어도 강제집행절차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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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VI.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의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휴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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