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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2)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피고가 언론사인 경우 침해한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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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 檢事(原告)는 事實의 虛僞性을 주장하고 被告人은 事實의 眞實性과 公益性을 주장하는데 檢事의 주장대로 有罪判決을 하려면 事實의 虛僞性을 證據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에 의한 事實의 眞實性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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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그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하급심판결들에서 기본적인 법리로서 인용되고 있다.
27)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p.217 참조.
2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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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한다.
Ⅵ. 결론
판례에 의할 때, 甲에게 2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甲의 제1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2행위에 있어서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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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③그 장면들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수지 김 사건’을 묵인한데서 나아가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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