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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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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어떠한 문제가 실체법상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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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 여러 개별법상 산재해 있는 민사조정의 관련조항을 통폐합하여 통일법전으로서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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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공익성의 고려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조사할 수 있다.
- 입증책임(立證責任)
민사소송의 원칙(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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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제도운용의 원리라고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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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의 이상
4. 민사소송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관할
[2] 형사소송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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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담당 판사가 결정되고,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재판 일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에게 송부하게 되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III. 결 론
민사소송제도는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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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할권이란 국가간의 재판분배에 관한 것이므로 국내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토지관할권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견해이다.
즉 각국의 재판기관은 국제간의 교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각국이 재판을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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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입증책임은 모두 검사가 부담 하게 된다. 즉 범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되는 것이다. 소송법
<소송법의 정신>
<소송의 종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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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관할권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도 뒤에 관할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치 유된다.
민사소송법은 제소한 때에 관할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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