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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각하할 것이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2)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을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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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다수설은 유효설에 따른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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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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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전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내려진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그런데 여기서 승계인에 대하여 확장되는 기판력의 범위 등이 해석상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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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존관계에 있을 때에 제3자에 반사적 효력을 미치게 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실천적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교과서>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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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중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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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자는 T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실질설에 의할 경우에는 T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X가 Y를 상대로 제기한 前訴의 기판력은 後訴에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X가 T를 상대로 제기한 도자기인도청구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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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주주대표소송제도와 차이가 있다. 판례법과 주회사법(예컨대 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626)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적격은 節次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法廷地法인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할 사항이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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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함으로서 민사소송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이익을 조화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념 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제도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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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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