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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한다.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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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94.12.31>
② (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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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부칙 <90.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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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제정권한의 위임은 법정립이라는 기본문제를 의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은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집행권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의회는 헌법에 의하여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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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위 결정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가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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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Ⅰ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개념
2.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의 관계
3. 세무조정의 분류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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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의 처분방법
1) 기업회계상 잉여금계상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① 익금확정시 계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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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계약 등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법원칙이다.
Ⅶ. 행정법의 효력범위
1. 시간적 효력
성문법규는 공포가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헌법을 제외한 성문법규는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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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등이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그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거법으로 부당이득세법이 있다.
4. 가산금(연체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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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3조).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이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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