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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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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등기의 부동산이 적지 않고, 또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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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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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지위에 놓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45조 1항이 규정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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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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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 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따라서 민법상 부동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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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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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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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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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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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국공유의 잡종재산[私物]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행정재산[公物]은 취득시효가 부인된다.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2. 등기부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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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 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보호 5)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의 물권적 기대권 6.결론 Ⅱ.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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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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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 187조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민법 제 245조 1항은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즉 시효취득에서는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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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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