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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占有者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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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1) 환매기간은 그 특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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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
위 책임을 아울러 추궁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
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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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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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와 거래안전의 조화
(1) 원 칙 : 진정한 권리의 보호
(2) 예 외 : 거래안전의 보호
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② 법률행위 무효, 취소시 선의의 제3자 보호 ③ 동산의 선의취득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 합리적 인간과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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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동법 제84조).
2. 고용보험심사관 및 심사위원회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원처분 등)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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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의 어음보증은 시효완성으로 어음상의 채무는 소멸된 것이고 따라서 보증할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시기의 어음보증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 이득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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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
- 재판 심판등기에 의한 새로운 처분의 경우
판결 결정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25조
4) 소멸시효의 완성
- 시효기간 : 세목에 관계없이 5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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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
6. 행사 4
가. 증권의 소지문제 4
나. 채무의 이행지 4
다. 입증책임 4
라. 채무자의 항변 5
7. 양도 5
가. 양도방법 5
나. 선의취득 6
다. 담보이전 6
8. 소멸 7
가. 일반적 소멸원인 7
나. 소멸시효 7
다. 기산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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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액이 그의 유류분액에 미달되더라도 기여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人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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