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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고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19조)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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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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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⑧ 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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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고,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형집행면제: 형의 집행면제를 집행유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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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허용된다.
라. 파기환송후의 항소심 :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마. 상고심 : 불가능하다.
바. 재심의 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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