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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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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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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2) 추가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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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종결전에 승계하여도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한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이것은 소송계속 중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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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5) 단일절차병합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므로 이부, 이송, 변론의 병합으로 절차의 단일화를 시도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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