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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선등기자가 우선권을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중으로 상호를 양도한 경우에 먼저 등기 (양수등기)한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선 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상호양도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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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상대적 등기사항).
개인도 상호를 등기하면 그 보호가 강화.
(2) 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만이 유일한 회사의 명칭이고, 회사는 그 명칭이 공시되어야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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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제25조 2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제3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A가 등기상호를 B에게 양도하고 다시 그 후에 동상호를 C에게 이중양도한 경우에 C가 동상호를 먼저 변경등기하였다면, C의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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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권과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인 상호전용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상호권의 성질
상호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인격권이라는 학설, 재산권으로 보는 학설, 상호등기전에는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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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미등기상호의 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호의 주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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