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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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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①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상속인은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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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무의 소송행위 역시 대리하게 된다.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심급대리원칙에 의해 1심 끝날 때 까지 대리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 1심판결문이 a에게 송달될 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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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선택설(긍정설) - 원심법원에만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여 소송경제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심법원 또는 상소심 법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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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이나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제기시,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취하,각하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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