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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다. 이유 없으면 결정기각한다....통상항고가능하다...진정한 수계인아닌 참칭수계인임불구 간과 본안판결시 진정한 수계인관계에서는 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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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中斷의 解消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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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신청의 인정 여부
○학설의 대립
●학설
①원심법원설(부정설) - 243조 제2항은 종국재판을 한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법은 상소장의 원심법원에 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제397조, 제425조)을 근거로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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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신청은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확인적 의미만 있다는 견해이다.
당연승계부정설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잠재적인 당사자의 지위만이 승계되고 절차적으로는 수계가 있어야 현실적인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이다.
判例는 소송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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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①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상속인은 포괄적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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