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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1)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도 가능하다.
(2)행위의 대상
본죄의 행위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다.
(3)행위
본죄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1)허위의 사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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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범이 수인이고 그들 사이에 장물행위가 있더라도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② 장물에 대한 절도, 강도, 사기, 공갈행위는 장물죄가 아닌 해당범죄가 성립함
③ 타인의 죄증인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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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객관적 구성요건
장물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공동정범간접정범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본범의 공범(교사범종범)은 주체가 될 수 있다. 객체는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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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가 되지 않음.
④ 영득한 재물이어야 하므로, 재산범죄에 의해 작성된 물건이나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재물은 장물이 아님.
3) 본범의 실현정도
① 본범의 실현단계: 본범은 적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함(통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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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장물죄도 고의범이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장물인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장물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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