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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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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노동조합은 적법한 서면통보를 받은 바 도 없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노사 동수로 규정하였다 하여 징계위원회에 서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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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가 그와 같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단체협약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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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나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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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한바 있다.
요컨대 징계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징계처분효력은 징계원심 처분당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참조), 이를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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