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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사이의 문제에서,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과 참가인사이 소송된 때 참가인은 이전판결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2.객관적 범위
참가이유는 판결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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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실주장,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할 수 있다.
4.참가인이 할수 없는 소송행위
보조참가인의 종속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참가인은
ⅰ)참가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수 없는 행위, ⅱ)피참가인의 행위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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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까지 확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검토
따라서 제 77조의 규정취지,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5조 1항 단서가 참가인에게 집행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참가인과 피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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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지만 보조참가인이 권리행사한 경우에 피참가인이 지체없이 권리행사 의사없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4)검토
참가인이 비록 독자적인 이익있더라도 피참가인의 사법상권리행사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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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7조 3호
5.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경우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소판결의 참가인인 주채무자가 후소에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에 대한 전소 판결의 효력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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