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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 소멸
지명채권설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 한다고 본다.
이득상환청구권도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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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담보권도 소멸한다.
2) 所有權移轉에 의한 消滅
가등기담보법 제3조 이하의 절차에 의하여 목적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3) 擔保假登記權利者의 消滅
담보가등기가 經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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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 <<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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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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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완성 등
ㅇ 피담보채권의 소멸
- 시효소멸, 변제
ㅇ 경매, 제 3 취득자의 변제 등
5.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의 비교
구 분
가등기담보
저 당 권
채권액등기표시여부
표시 X
표시 0
경매
허용
허용
유저당
불허
허용
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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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담한다.
3) 선관의무 존속기간은 이행기가 아니라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라는 것이 통설이다.
4)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목적물을 멸실·훼손케 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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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의 표상(표상) 자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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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 Ⅳ. 특수저당권 〔공동저당〕 1. 의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가 지는 경우(368) ---> 총괄저당 * 목적물의 수와 저당권의 수는 일치한다. 2. 성립 (1) 설정계약 : 동시, 이시에 설정도 무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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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판례, 소멸시효 부분에서 후술). 참고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정기간이건 약정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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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피해자) 및 채무자(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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