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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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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과 등기전의 법률관계
1. 취득시효완성과 문제점
2.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3.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Ⅳ. 등기를 갖춘 시효완성자의 지위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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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2차 취득시효의 진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1차 시효완성자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아무런 변동 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만 진정한 권리관계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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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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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도 이 를 점유하였을 경우 -A와 B의 법률관계
1.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점유시효취득
2. 결 론
Ⅲ. A에 대한 C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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