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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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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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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더불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즉시 취소 또는 경정하면 효력이 없다. 이를 당사자의 경정권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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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Ⅲ. 당사자소송의 판결 1. 판결의 효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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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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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Ⅴ. 당사자소송의 판결 1. 판결의 효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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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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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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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 1. 판결의 효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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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무효심판(1)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1) 통상실시권허여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3)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소송(1) 특허소송(2) 특허소송(3) 上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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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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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흠이 있는 소송행위가 존재하게 되나. Ⅳ.소송능력의 힘을 간과한 본안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상소로써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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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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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정식의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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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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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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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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