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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判例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란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 2) 범위 (1)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당해 처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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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심30①). 이는 처분권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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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행심위가 된다. 3. 조직과 운영 등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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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적용될 수 없고,/결국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⑥). 행정청이 심판기간을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될 것이다(심18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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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28①).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관계자료의 열람·복사청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인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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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다만,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다단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소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결은 원칙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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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28①).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관계자료의 열람·복사청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인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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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본래의 청구가 제기된 때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심판청구의 취하라 함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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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일정한 요건 하에 재결청 스스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심37). 다만, 이러한 직접처분은 형성재결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심판 III.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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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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