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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과 경합범]) :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적용되며, “다시 형을 정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부분만 다시 정한다는 의미이다. [형의 가중과 감경]
Ⅰ. 법률상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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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있어서 이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중평가의 금지라고 한다. 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 지우거나 가중 감경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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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칙상의 자수, 자백 → 필요적감면사유(위증죄 : 필요적 감면)
* 형의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
제56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② 제34조 제2항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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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
제56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한 교사, 방조)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작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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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마치 비신분자는 언제나 경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같이 한 것도 의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가감적 신분뿐만 아니라 소극적 신분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단서도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감경 또는 조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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