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작업장 폐쇄)의 문제 [A+대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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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작업장 폐쇄)의 문제 [A+대박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직장폐쇄의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
(2) 일시적 조치
(3) 사용자에 의한 노무 수령 거부
(4) 임금지급의 면제
Ⅱ. 직장폐쇄와 다름 개념과의 구별
1. 직장폐쇄와 휴업
2. 직장폐쇄와 출근정지
3. 직장폐쇄와 보충근로의 약속
Ⅲ. 직장폐쇄의 역사적 배경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Ⅳ. 직장폐쇄의 유형
1. 전면적 직장폐쇄와 부분적 직장폐쇄
2. 공격적 직장폐쇄와 방어적 직장폐쇄
3. 자구적 직장폐쇄와 동정직장폐쇄
4. 노동법상 직장폐쇄와 정치적직장폐쇄
5. 법상 직장폐쇄와 사실적 직장폐쇄
6. 쟁의를 위한 직장폐쇄와 시위를 위한 직장폐쇄
Ⅴ. 직장폐쇄의 법적근거와 요건
1.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2. 시민법적 입장
3. 노동법적 입장
(1) 소유권설
(2) 헌법질서설
(3) 노사대등형평설
(4) 노동자쟁의권의 반면으로 보는 설
(5) 소결
Ⅵ.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서
2.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을 것
(2) 방어적. 수동적으로 행해질 것
(3)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여부
3. 형식적 요
Ⅶ.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서론
2.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설
3. 수동적. 방어적 직장폐쇄설
4. 결론
Ⅷ. 판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기준
1. 비례성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정당성의 원칙
Ⅸ.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1. 서
2.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의 정지
(2) 보안작업의 계속
(3) 사업장의 출입금지와 사업장에서의 퇴거요구
(4) 부당노동행위성의 부정
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와 계속
(2) 노동자를 취업시킬 의무와 취업청구권
4. 사실상 직장폐쇄의 효과

제 2장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직장폐쇄
Ⅰ.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대전지법 1994. 2. 9 선고, 93가합 566판례
3. 독일의 경우
4. 소결
Ⅱ. 불법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2. 위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3. 불법파업에 대해 단행된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4. 결론
Ⅲ. 직장폐쇄 중의 조업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조업의 정당성
(1) 논점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 문제해결
3. 을의 추가고용의 정당성
(1) 논점
(2) 쟁의 행위 중 추가고용의 실태
(3) 사례해결
4. 결어
Ⅳ.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가능성 여부
1. 일반적 논의
(1)시민법적 방법론
(2) 노동법적 방법론
(3) 소결
2.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임금지급문제
(1)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2) 부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3.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문제
(1) 직장폐쇄 중에도 노무를 제공한 경우 (ⅰ의 경우)
(2) 직장폐쇄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ⅱ의 경우)
4. 비조합원의 임금지급문
(1) 직장폐쇄 중에도 노무를 제공한 경우(ⅰ의 경우)
(2) 직장폐쇄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ⅱ의 경우)
V. 직장 점거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학설
3. 문제의 해결
4. 결론

제 3 장 마치는 글

본문내용

그것을 점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1966년의 투쟁에 대하여 조합이 강당을 점거하고 숙박한 것은 5월 8일부터이고, 더욱이 8일 및 9일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는 점, 이후 회사가 직장폐쇄의 통고를 한 5월 24일까지의 숙박점거에 대해서 회사는 5월 11일에 한 번 퇴거의 경고를 했을 뿐 사실상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 조합에 의한 강당의 숙박점거는 장기투쟁의 일환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5월 24일의 전후에 대해서 그 목적태양에 변화가 없는 점, 조합은 1965년도의 춘투시에 있어서도 43일간의 무기한 파업기간중 강당을 점거하여 거기에 조합윈을 숙박시킨 적이 있고 그 때도 회사는 특히 조합의 강당내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사실상 그것을 묵인하였던 점 등, 강당의 숙박점거에 이르기까지의 전후사정, 그것에 대한 회사측의 태도, 1965년도 춘투시에 있어서의 전례 등에 따라 강당의 숙박점거에 의해 회사가 특히 그 업무를 저해당한다고 인정될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조합에 의한 투쟁이 장기화되는 당시의 상황하에서 직장폐쇄 후에 있어서도 조합이 강당을 점거하여 거기에 조합원을 숙박시킨 것이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위 행위는 여전히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의 행위이다. 회사가 5월 25일 오전 0시부터 시판공장의 작업소폐쇄를 실시하는 취지를 조합에 통고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래 직장폐쇄는 조합원에 의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여 회사가 임금지불의 채무를 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원을 회사 구내에서 배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고 해서 그 때까지 계속된 강당의 숙박점거가 그 때부터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합에 의한 본건 강당의 숙박점거의 방법태양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主婦と生活社事件, 東京地裁決定(1959.4.14, 「勞判例大系」 제15권, 223면 이하)
○사실관계
1959년 2월 5일 회사는 12명의 종업원을 배치전환하였지만, 그 중 1명의 배치전환을 둘러싸고 조합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조합이 배치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동월 1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사옥을 점거한 것에 대항하여 회사는 3월 18일 회사사업소를 폐쇄하고 조합원이 사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일층과 사층을 점거하여 연좌를 하였고 회사는 점유해제, 방해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판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에 인정된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그것과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관계에 대해서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에게 인정된 유일한 쟁의행위로서 사용자가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자신의 사업소에서 축출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건과 같이 조합이 전면파업에 들어가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회사는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일단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행하여진 이상 조합이 회사의 사업소내에서 행하고 있는 연좌는 사업소의 불법한 점거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직장폐쇄는 근로자가 단순한 노무의 제공거부를 넘어 사업소의 점거를 수반한 연좌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에 특히 그 의미가 잇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근로자측에게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연좌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4.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폐쇄후의 직장점거가 곧바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장폐쇄 이전의 직장점거 행위가 적법한 쟁의 행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안에서는 이전의 직장점거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직장폐쇄 후의 직장점거를 이유만으로는 N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는 퇴거불응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제 3 장 마치는 글
2003년 9월 18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노사분규 실태 감사 자료를 보면, 직장폐쇄의 경우 2001년 43건, 2002년 49건, 2003년 8월말 현재 44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정부는 앞으로 직장폐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사용자의 대항력을 강화시킬 계획에 있다고 한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갖는 쟁의행위로서, 그 성립요건으로 대항적,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두고 제한적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지금은 합법 파업에 한해서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만 인정하던 것을 위법한 쟁의행위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으로 확장한다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인 대항성, 방어성을 둔 취지 자체가 점차 무색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위법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하거나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 직장폐쇄가 인정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강의 제7판」(2002)
박상필, 「한국노동법」(1995)
석 정, 「노동법」
박제성,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 1998)
조상만, “직장폐쇄의 법리에 관한 연구”(대구 계명대; 1996. 08)
신홍기,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 건국대; 1995. 08)
하승길,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 단국대 노사관계대학원; 1997. 08)
김성진,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고려대 대학원, 2003)
김완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책임귀속의 법리”
김상호, “쟁의행위시 비조합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0집,(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신영철, “직장폐쇄 후 계속된 직장점거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판 례 해설」, 제16호, 199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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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3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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