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완벽대비 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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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5일 근무제완벽대비 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 5일 근무제란?

Ⅱ. 주 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경과사항

본문내용

4.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되었을 때 법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 선진국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근로시간만 줄인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병행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줄어든 이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현실성이 없다.
2) 반론
.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단축 당시 이미 휴일·휴가일수가 우리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휴일·휴가를 줄일 이유도 없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선진국들에는 없는 제도인 유급 월차·생리휴가 등은 물론, 상한선이 없는 연차 휴가, 현재 17일인 공휴일수는 일본(15), 미국(10), 프랑스(11), 영국(8), 독일(9∼12) 등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임.
. 이미 주5일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근접했을 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줄어든 이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성이 큰 방안으로 볼 수 있음.
5.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1) 노동부 주장
.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기간 단축 및 상한 설정, 휴가사용 촉진방안 마련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다.
- 특히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2006년 이후로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
2) 반론
. 노동부는 입법안이 국제기준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LO 및 국제기준(특히 일본) 및 관행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 표 Ⅴ - 1 > 참조).
< 표 Ⅴ - 1 > 국제기준과 노동부 입법안 비교
노동부 입법(안)
국제기준
(ILO 기준)
일 본
1 연차휴가일수
15∼25일
15일
(3 Working weeks)
10∼20일
2 연장근로 할증률
50%(현행 유지)
25%
25%
3 유급주휴제도
유급(현행) 유지
없음
없음
4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관행
휴가 사용
촉진방안 마련
없음
없음
5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없음
1년 단위
자료 :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1999.
. 따라서 우리보다 1인당 GDP가 3배 이상 높은 일본보다 더 많이 쉬고,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정하면서, 기업경영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늦춰줌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상 대기업에서 먼저 시행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고려해야 한다.
. 특히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주당 실근로시간 53.5시간)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일본의 경우 1987년 법개정 이후 12년에 걸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음.
6. 휴일·휴가일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일수 「15∼25일」 등으로 입법화 되더라도, 평균 근속연수를 감안하면 일본(10∼20일)보다 연차휴가일수가 많아지지 않아,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2) 반론
. 노동부의 주장대로 5.6년(평균 근속연수) 근속자의 휴가일수는 우리나라 17일, 일본 18일이 되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하루 적은 것은 사실이다.
. 그렇다고 한다면 연차휴가일수를 일본과 같이 「10∼20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 아울러 경제계의 주장은 단순히 휴가일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본 수준에 맞추어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 만약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년 단위, 유급주휴제도 무급화 등 모든 전반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본과 똑같이 규정한다면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정부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유리한) 연차휴가 일수만 일본과 비교하고 할증률 등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비교하지 않는 노동부의 분석태도는 스스로 국제기준에서 벗어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함.
7. 약정휴일·휴가를 비롯 휴가가 너무 많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법정휴일 휴가외에 약정 휴일·휴가일수가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약정 휴일·휴가는 노사관계의 특성상 다양하므로 직접비교가 곤란하다.
. 아울러 약정 휴일·휴가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이나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2) 반론
. 현재 우리 기업의 평균 휴일·휴가일수는 연 10일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 노동부의 주장대로 약정 휴일·휴가는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경조사 등은 대부분 자신의 연차휴가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만큼 약정 휴일·휴가일수가 많은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역사적으로 약정 휴일·휴가문제는 과거 정부의 실질적 영향하에 있던 은행권과 정부투자기관들이 근로자들에게 갖은 명목의 휴가를 주는 데 앞장서온 결과의 산물임을 알아야 한다.
- 아울러 저임금시대·주6일 근무제 하에서 근로자에게 시혜적으로 각종 명목의 약정 휴일·휴가를 신설해 준 기업의 책임도 있음.
. 그런데 이제 와서 개별 사업장의 문제라면서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부의 합당한 처사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
. 따라서 입법화나 직접 개입이 어렵다고 한다면, 행정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약정 휴일·휴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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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2페이지
  • 등록일2002.12.14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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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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