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사회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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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2. 분식회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분식회계는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분식회계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래법에 의하여 일반법인에 비해 강화된 구체적 회계공시기준이 제정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재무정보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한정의견으로서 재무수치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정후 재무제표가 사용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재무수치의 수정이 없어 불확실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어 왔다. 따라서 감사의견의 내용 중에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하고,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범위제한 한정의견이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감사현실은 결산기에 집중된 감사업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부실한 감사로 이어지고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및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2조 이상인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분기검토제도의 도입은 결산기의 집중으로 인한 감사투입 가능시간 부족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분기검토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부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기말결산시에 분식여지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선진적인 상시감사체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중요한 거래나 재무정보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외부감사인이 항상 기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인지하고 검토 및 감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시감사체제 구축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업과 감사인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상시감사를 부담의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IR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인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공급을 대폭 늘여 상시감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부감사제도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원칙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이다. 감사인에게 있어서 피감사회사는 감사대상이자 고객이기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우리 감사시장의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어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감사의 질을 높이고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로 감사인의 감사수임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 우선, 피감사회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을 1주라도 소유한 경우(현행 1%), 피감사회사와 대출 또는 차입거래가 있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알선하거나 거래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수임을 거절하도록 하여 감사인과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훼손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수임료가 부당하게 낮게 결정된 경우, 특정 피감사회사 및 그의 관계회사로부터 정규적으로 받는 수수료가 감사인의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총수입수수료 중 일정률(회계법인 5%, 감사반 20%)을 차지하게 될 경우, 감사업무 외의 기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원시자료를 작성하거나 기장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에게 독립성 유지에 필요한 내부적인 감사업무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감사업무를 수임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둘째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여 감사인에 대한 피감사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최대 기관투자자를 포함하는 외부위원을 확대하여 투자자의 입장에서 감사인 선임에 투명성을 제공하고,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감사범위,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감사인 평가 및 보고 등의 기능을 맡아 투자자를 위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더불어 감사품질 향상을 통한 공시자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러한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등 감사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기능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 및 감리팀을 설치하여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운영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 감사절차 등 질적통제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가 수행되도록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감리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토록 하고 증선위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회계법인의 질적통제기준의 개선을 유도하여 외부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업계의 자율적인 분식회계 예방대책을 촉진하며, 금융감독원은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조사·감리에 집중함으로써 회계정보에 대한 사후감독의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권성일 『최신기업신용분석』한국금융연수원(2000)
양남하 『기업신용분석』육법사(1990)
임종화 『재무제표분식 어떻게 발견하나』기린원(1991)
매일경제 http://www.mk.co.kr
한경닷컴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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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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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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