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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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1

Ⅱ. 株式會社 監査制度의 立法例 3
1. 株式會社 經營監査構造의 主要모델 3
(1) 一元主義 3
(2) 二元主義 4
2. 監査制度에 대한 各國의 立法例 5
(1) 獨 逸 5
(2) 美 國 6
(3) 日 本 8
(4) OECD 10
(5) 各國 監査制度의 特徵과 差異 10

Ⅲ. 우리나라의 監査制度 12
1. 監査制度의 意義와 必要性 12
2. 監査와 監査委員會의 法的地位 13
(1) 監査의 法的地位 13
(2) 監査權의 限界 : 違法性監査와 妥當性監査 14
(3) 監査委員會의 法的地位 16
3. 우리 商法上의 監査制度의 變遷 17
(1) 1999年 商法 改正以前 17
(2) 現行 商法上의 監査制度 17
4. 監査 및 監査委員會의 內容 18
(1) 機關으로서의 監査 및 監査委員會 18
(2) 監査 및 監査委員會의 選任과 終任 19
(3) 監査 및 監査委員의 資格 20
(4) 監査와 監査委員會의 權限, 義務, 責任 21

Ⅳ. 監査制度의 問題點 22
1. 監査制度의 法的 問題點 22
(1) 監査의 人事權 問題 22
(2) 監査의 獨立性 確保問題 22
(3) 外部監査에 관한 問題 23
2. 監査委員會制度上의 問題點 24
(1) 理事의 比率과 獨立性 問題 24
(2) 業務監査權의 範圍와 公正性 問題 24
(3) 監査委員會의 權限 濫用과 責任問題 25

Ⅴ. 監査制度 및 監査委員會制度의 改善方案 25
1. 監査制度의 改善方案 25
(1) 監査院의 所屬變更과 監査權의 分擔 25
(2) 地方自治團體 監査機能의 强化 26
(3) 監査要員의 專門性과 倫理性 確保 27
2. 監査委員會制度의 改善方案 28
(1) 監査委員의 獨立性 確保 28
(2) 社外理事制度의 改善方案 31
(3) 執行任員制度의 導入 32

Ⅴ. 結 論 35

본문내용

및 理事가 支配株主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人事權까지 가진 代表理事의 行爲를 監督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經營陳을 감독해야 할 理事會가 도리어 代表理事 등의 經營陳의 명령과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고, 재벌 오너가 代表理事를 포함한 經營陳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체제 이후 理事會의 職務執行에 대한 監督機能을 回復하기 위하여 社外理事制度를 도입하고 證券去來法 등에 의하여 上場會社 등에서 社外理事를 두는 것을 强制하게 되었는데 各 企業들은 社外理事의 수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전체 理事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會社의 定款 또는 內規에 의하여 執行任員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執行任員(非登記理事)은 오늘날 실제로 IMF 경제체제 이전의 登記理事의 業務를 수행하면서도 株主總會에서 選任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理事 수의 축소와 執行任員의 증가는 監査委員會에 의한 理事會 監督을 必然的으로 弱化시키고 있다.
3) 商法上 執行任員 導入의 必要性
改正商法은 미국식의 監査委員會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美國의 企業支配構造上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 우리나라의 執行任員은 商法에 그 규정이 없고 그 選任 및 解任은 理事會 심의를 거쳐 代表理事가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任員에 준하는 權限 및 責任을 부여받고 會社의 일상업무를 執行하면서도 執行任員의 選任 및 解任은 代表理事가 결정하는 것은 社外理事 중심의 監査委員會의 業務執行機關에 대한 監督機能을 弱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商法上에 執行任員에 대한 규정이 없이 個別會社의 定款 등에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권상로, 앞의 논문, 70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企業에서 ‘理事’라는 명칭을 가진 자를 代表理事의 지휘에 복종하는 미국식의 ‘任員(officer)'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식의 執行任員制度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美國의 企業現實에 맞는 立法이 될 수도 있다. 立法論的으로 미국식의 執行任員制度를 도입하여 理事會(board of directors)와 任員(officers)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실무상으로 執行任員 職責에 있으면서 登記理事가 아닌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등을 執行任員이라는 商法上 機關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을 執行委員會 등의 명칭으로 理事會의 委任을 받아 任員(officer)으로 포괄하여 會社의 일상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監査委員會가 주도하는 理事會는 본래의 목적인 중요한 經營上의 意思決定과 業務執行의 監督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30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96면 참조.
이때에는 執行任員으로 구성된 執行委員會를 두어, 執行委員會의 議長(CEO)이 관할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하여 理事會 議長은 社外理事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執行委員會 議長과 理事會 議長 간의 權限責任이 명백해짐과 동시에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해지고 오너가 經營陳의 權限도 축소되어 經營干涉의 憂慮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會社 입장에서도 執行委員會에 의하여 일상적인 會社業務에 대한 신속한 意思決定이 가능하게 되는 長點이 있다.
Ⅴ. 結 論
지금까지 現行 株式會社 監査制度를 比較法的으로 알아보고 監査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監査制度의 外國立法例에서도 살펴보았듯이 株式會社의 經營監督構造에서 중요한 것은 經營機關과 監督機關이 일원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원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가 아니라 각 형태의 실효적인 기능이다. 특히, 美國의 監査委員會制度가 비록 일원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經營機構로부터의 獨立性을 강조함으로써 이원제와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99년 商法改正을 통하여 도입된 監査委員會制度는 法制度的인 측면에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특히 監査委員會制度가 그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獨立性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監査委員會가 의결한 사항을 理事會 결의로 다시 번복할 수 있는 등 그 地位의 獨立性 보장이 문제되고 있고, 監査委員會制度의 전제가 되는 社外理事의 專門性과 獨立性問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운영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 등 많은 問題點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監査制度의 形態가 효과적으로 運營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 監査制度와 監査委員會制度를 會社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基本構造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監査制度를 현 실정에 맞게 補完發展시켜 효과적인 經營監督을 위한 법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그룹총수가 계열사의 經營을 지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선택적 조치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證券市場에 의한 經營監視機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자율적 선택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證券去來法이 大規模上場會社에 監査委員會의 設置를 强制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점진적으로 모든 上場會社에 擴大해야 할 것이다.
또한 監査委員會를 理事會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機關으로 하는 경우 監査委員會를 복수의 監査로 구성하는 法制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에 의하여 종전의 監査制度의 단점과 現行法의 監査委員會制度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株式會社法의 立法과 그 改正은 신속성과감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外國法을 쉽게 수용하였고 또 최근에는 IMF 등의 외압에 힘 있게 대처하지 못하여 점점 獨自性을 결여해 가는데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外國에서 立法을 해야 뒤늦게 따라가는 나태함보다 신중하게 예지를 발휘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獨自的인 株式會社法制를 確立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企業을 經營하고 그에 관여하는 사람들 또한,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企業價値를 極大化하려는 올바른 企業倫理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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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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