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1. 수직적 구조
2. 수평적 구조
Ⅱ. 지방교육재정의 동향
1. 재정 총량규모의 부족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저조
3. 국고 위주의 재정 구조
4. 인건비 과부담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5. 인건비 충족에도 미흡한 교부금 규모
6. 재정부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Ⅲ. 지방교육재정의 활성화 사례
1. 자치단체장(시장)과의 협력
2. 교육지원팀 직제 및 제도 개선
3. 수요자 중심의 장학계획 수립
4. 순천시의 교육지원 사업 현황
Ⅳ. 지방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참고문헌
1. 수직적 구조
2. 수평적 구조
Ⅱ. 지방교육재정의 동향
1. 재정 총량규모의 부족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저조
3. 국고 위주의 재정 구조
4. 인건비 과부담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5. 인건비 충족에도 미흡한 교부금 규모
6. 재정부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Ⅲ. 지방교육재정의 활성화 사례
1. 자치단체장(시장)과의 협력
2. 교육지원팀 직제 및 제도 개선
3. 수요자 중심의 장학계획 수립
4. 순천시의 교육지원 사업 현황
Ⅳ. 지방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유지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방자치단체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육재원이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확보 측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정책이 진행될수록 교육재원조달 책임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점점 높게 부여된다면 교육감 선임 및 교육위원 선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재정확충과 운영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의 교부율 인상효과가 있다. 그 결과 통합후의 지방교부세 교부율은 내국세의 29.08%까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통합되면 통합 전에 지방재정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던 법정비법정전입금 항목은 자연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 한편 세출에서는 그 동안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오던 것은 일반 지방세출의 교육관련비 세출항목으로 내재화시켜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시켜 공급하면 된다.
교육세 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세입의 증가, 기존의 세외수입,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교부율의 인상에 따른 일반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지방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지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교육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하여 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 후의 세입구성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국세분의 지방교부금으로의 통합에 의해 특별광역시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승하게 되나 여전히 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세의 경우는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 본세에의 통합에 의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일반재원이 증가하나 비율적으로는 약간 내려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 지출은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GDP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이 낮고 사교육비(여기서는 사부담 공교육비) 부담이 높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통합 후의 지방세출구성을 보면 교육지출에 대한 비중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세출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통합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항목은 인건비이다. 그 이유는 교육재정이 인건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합 전의 평균 10.1%에서 통합 후의 21.6%까지 두 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인건비의 비율은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평균 54.7%에서 47.87%로 하락). 그것은 교육재정에서의 자본지출 비중이 지방재정에 비해 낮고 물건비, 이전경비는 양 재정에 있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비법정전입금이 차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게 된다(평균 2.9%에서 0.7%로 하락). 지방자치단체별 세출구성을 보면 통합 후에 광역시가 특별시나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지출을 하게 되어 초중등교육이 광역시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서비스를 다른 지방공급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관련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삼영사
○ 박정수(1993), 재정분권화 정책의 정부부문 규모에 대한 영향평가연구,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 봉민근(1997),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오연천(1988),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 이영희(2003),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 월간조세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셋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육재원이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확보 측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정책이 진행될수록 교육재원조달 책임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점점 높게 부여된다면 교육감 선임 및 교육위원 선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재정확충과 운영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의 교부율 인상효과가 있다. 그 결과 통합후의 지방교부세 교부율은 내국세의 29.08%까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통합되면 통합 전에 지방재정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던 법정비법정전입금 항목은 자연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 한편 세출에서는 그 동안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오던 것은 일반 지방세출의 교육관련비 세출항목으로 내재화시켜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시켜 공급하면 된다.
교육세 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세입의 증가, 기존의 세외수입,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교부율의 인상에 따른 일반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지방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지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교육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하여 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 후의 세입구성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국세분의 지방교부금으로의 통합에 의해 특별광역시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승하게 되나 여전히 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세의 경우는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 본세에의 통합에 의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일반재원이 증가하나 비율적으로는 약간 내려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 지출은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GDP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이 낮고 사교육비(여기서는 사부담 공교육비) 부담이 높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통합 후의 지방세출구성을 보면 교육지출에 대한 비중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세출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통합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항목은 인건비이다. 그 이유는 교육재정이 인건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합 전의 평균 10.1%에서 통합 후의 21.6%까지 두 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인건비의 비율은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평균 54.7%에서 47.87%로 하락). 그것은 교육재정에서의 자본지출 비중이 지방재정에 비해 낮고 물건비, 이전경비는 양 재정에 있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비법정전입금이 차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게 된다(평균 2.9%에서 0.7%로 하락). 지방자치단체별 세출구성을 보면 통합 후에 광역시가 특별시나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지출을 하게 되어 초중등교육이 광역시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서비스를 다른 지방공급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관련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삼영사
○ 박정수(1993), 재정분권화 정책의 정부부문 규모에 대한 영향평가연구,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 봉민근(1997),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오연천(1988),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 이영희(2003),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 월간조세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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