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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교사의 미수로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공범종속성설은 기도된 교사는 교사의 미수가 아니고, 따라서 불가벌이다.
② 형법의 태도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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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의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의미를 다수설과 같이이용하여로 해석하게 된다. 신동운, 형법총론, 645면은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본래적 의미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와 방조행위를 의미하지만, 간접정범의 조문이 통상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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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을 말한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교사범ㆍ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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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되고, 내란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형법의 내란죄가 적용
○ 범인은닉죄
ㅇ 친족간 특례 적용(친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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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하였는데, 병과 을이 건조물침입, 강요, 공갈,A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교사의 착오 문제를 검토 Ⅰ. 문제의 소재
Ⅱ. 丙의 죄책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2. 강요죄의 성립여부
3. 살인죄, 상해치사죄 및 폭행치사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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