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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으나,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체포할 수 없다.
② 체포의 필요성
긴급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현행범인의 체포에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와 같은구속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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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는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사유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를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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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더 이상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최장의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기속적 요건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재체포의 제한
긴급 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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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절차로서 사법부에서는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였다. 이후 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법한 체포라고 판결함으로써 긴급체포와 현행법체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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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29 판결.
이러한 체포의 필요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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