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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명시설 입장을 지지한다. 긍정설이 당사자처분권주의 내지 원고의 분할청구의 자유, 비용 부담의 여유가 없는 원고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다. 부정설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요청 중시한 것인데 이러한 두가지요청조화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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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제척기간 내 명시적일부청구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확장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 청구한 수액초과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된다.(명시적일부청구여부불문하고 같은 입장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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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중복소송이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5) 단일절차병합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별소로 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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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그러나 3,000만원 청구가 총채권 7,000만원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그 한도에서 시효중단이 되지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에서 그 전부인 7,000만원에 미친다고 볼 것이다(명시설, 소극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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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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