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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의 법률은 본래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도 포함된다. 예컨대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⑥ 이 밖에도 사실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원시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건물신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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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도 이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합리적
무인설은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
3. 판례 : 유인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며
4. 검토 : 유인설
민법 제107조 2힝, 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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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를 의식해서 따로 행하는 일은 없다. 즉 매매계약과 등기의 중간에 물권행위를 따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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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을 한 경우, 확정 전이면 상소에 의한 취소,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이 된 당사자가 추인하면 확정적유효)
당사자
적격
(소송수행권)
1. 일반적인 경우(자기의 권리에 관한 소송)
ㄱ.이행의 소 : 주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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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이 강하고,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으며, 불가분성, 즉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의 성립
1. 성립요건
(1)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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