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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자
(2) 타인에게 인적 손해가 발생할 것
(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자배법 제3조 단서
3. 효 과
(1)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2)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3) 과실상계 :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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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법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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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내용
1. 이행불능과 입증책임
2.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3.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타인성
4.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5.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제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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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법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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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1. 성립 요건
2. 효과
Ⅷ. 불법행위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2. 무과실책임의 도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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