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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을 진다.”(대판 1996.11.8. 96다21331)
2. 비용부담자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제67조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규정한 것이고,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도로법 제67조에 규정된 비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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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자가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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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후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민사상 배상책임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민법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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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작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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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과는 다른 체계를 지닌 우리민법에 부자연스런 책임체계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독일민법은 우리(750조)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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