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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사용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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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8.1 교통령86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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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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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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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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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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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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