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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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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55~356
. 판결이유의 기속력논의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있는 미국의 collateral estoppel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2)Collateral Estoppel(isssue preclusion)원칙
해당 쟁점이 이전의 소송에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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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사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乙은 자동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②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상계항변한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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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설에 따라 피고가 반대채권을 잃는다 해도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원칙에 따라 원고는 다시 소송상청구를 할 수 없어 피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상계권의 소송상행사와의 경우 사법행위설에 따르면 피고는 상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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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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