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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된다(제391조).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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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행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이행보조자의 책임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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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750조)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391조)
ⓙ 공동불법행위(760조, 통설판례)
2. 효 력
(1) 채무자 1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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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일반 공중이 손해를 입더라도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① 근로자에게 이행보조자로서의 책임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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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며, 자신이 수리한 목적물에 대한 수리 급부와 손괴된 창문의 수리 비용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면, 본 사안과 같이 도급인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의 특별 규정으로서 도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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