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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 소송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 아니라고 하여, 명시적일부청구설입장이다.
검토
중복소송긍정설은 청구취지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 안 된다. 청구취지확장은 청구의 변경인데 이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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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제척기간 내 명시적일부청구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확장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 청구한 수액초과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된다.(명시적일부청구여부불문하고 같은 입장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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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임을 밝힌 경우에는 잔부청구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는 중복소송이 된다고 하여 명시설을 따르고 있다.
7) 생각건대 긍정설은 청구취지 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되지 않고 실체법상 가분채권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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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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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전부 승소한 원고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상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형식적불복설).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인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별소로 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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