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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논의 되며 이에 대한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학설
a) 긍정적극(권리불가침성설)설
이 학설은 권리의 불가침성이라는 일반론으로부터 채권의 불가침성을 직접 도출하여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은 물론, 침해배제청구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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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保護方案
이는 二重賣買를 제3자의 債權침해로 인한 不法行爲責任으로 구성하여 善意의 轉得者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안이나, 二重賣買가 제103조 위반에 이르러 無效에 이를 정도라면 선의의 轉得者는 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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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권침해가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때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에 의한다(통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수설(윤진수) 이 견해에 의하면,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매도인에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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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7조와의 상충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3자의 채권침해, 사무관리, 하자담보책임, 계약 해제권 등과도 조화로운 해석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도 대상청구권을 해석적 도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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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은 그 이중매매 자체를 사회질서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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