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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요건을 대폭완화하고 출소 후에 대비 갱생보호시설의 확충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적 처우가 강조되어야 한다.
⑶외국인수형자: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 규칙 등 국제적 처우 기준에 부합하도록 행형법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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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에 B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A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지 않으나, B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A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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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미한 일부규정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집행유예제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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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한기간을 규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Ⅰ.집행유예란
*관련조문
Ⅱ.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Ⅲ.집행유예의 실효사유(제63조
Ⅳ.집행유예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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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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