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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진행—형의 선고—형의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다.
공판은 공개하며, 구두변론에 의하며, 공판정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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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기소하고, 사법경찰이 미리 준비한 수사기록 사본을 당직 국선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변호인 접견 후 오후 공판에서 변론을 거친 후 실형이 선고되면 당일 수감까지 이루어진다.{한명관 등,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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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이를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66조의15).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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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의 원할과 신속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나) 심판범위의 한계
다) 궐석재판제도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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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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