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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10조)
형법은 사기, 강박한 자를 벌하며 민법은 이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과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주어 구제하고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요건
(1) 의의
-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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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된 자일 경우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4. 사기, 강박의 효과
5. 110조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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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된 자일 경우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4. 사기, 강박의 효과
5. 110조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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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선의]. [대항할 수 없다] 등은 모두 허위표시나 착오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Ⅴ.問題解決
瑕疵 있는 意思表示의 要件을 살펴보면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설문에서의 甲은 乙의 토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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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997. 12. 26, 96다44860)
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善意의 立證責任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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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 적용범위
1.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2.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V.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1.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2.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3. 담보책임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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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乙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는 결과가 되고 甲과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2. 악의의 丙의 경우
(1)담보책임
丙이 악의인 때에는 乙에게 결국 X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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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 取消權者(제140조)
● (相對的) 取消의 效果(제141조,제110조 제3항)
●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제109조)
-動機의 錯誤
참고문헌
* 고상룡(2003), 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
민법 친자법, 유교윤리 물권법,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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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대판 2005.5.27. 2004다43824)
-2)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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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에서 말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을의 취소권은 배척된다.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성년자임을 감추었다는 것이 민법 제17조의 “사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권은 배척된다. 단지 사술은 적극적인 기망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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