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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관계는 단순한 점유보조자 자신의 의사의 변경만으로는 그 지위가 종료하지 않으며, 종료의 의사를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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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5③). 이를「점유물 방해제거청구청구권」이라 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206①). 이를「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한다.
Ⅴ. 물권법과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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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제1절 점유권
1.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
2. 점유권의 성립
* 사실상 지배 + 점유설정의사
* 점유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3.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제195조)
* 점유보조관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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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침탈에 대하여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제209조 2항). 그리고 오상자력탈환에 관하여도 자력방위에서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윤직,「물권법」, 박영사, 1998.
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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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점유자의 주관과 관련한 것으로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단 자주, 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의 성질을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물건에 대한 내적 관계로 Gewere를 분류하는 게르만법에 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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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5)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9. 다음 중 맞는 것은? (2)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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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연원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유의 개념과 제도 중 점유의 추정력간접점유점유보조자점유의 공시성선의취득자력구제 등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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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구분이 채용되었고, 게르만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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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0조에서도 제214조의 준용규정은 있으나 제213조의 준용규정은 없다. 물권의 객체에는 물건 외도 채권 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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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부활시키는 법정의 특별한 권리로 본다. 그리고 이 권리를 형성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한다.
2)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따라서 통상 소유자 또는 그의 점유보조자가 반환청구권자이다. 그리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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