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5호 해당하는 하자로서 무효로 보므로 기일지정신청통해 종전절차속해 구할 수 있다. 별소로써 소취하 무효확인 구할수(강박의해 소취하한 경우)는 없다.
*별소가부
기일지정신청않고 별소제기 시 재소금지원칙반하는지(새로운권리보호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과
Ⅲ.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자백, 자백간주 등)
1. 진술간주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자백간주
(1) 의의
(2) 요건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6.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급해야한다고 한다. 본래소 계속 중 1회 결석 뒤 추가적변경,반소,중간확인소,당사자참가있을 때 다시 1회 결석 후 기일지정신청 없을 때 취하되는 것은 본래의소이다. 상소심에서 기일해태 경우 상소취하하면 원판결이 확정된다.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시차제 기일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술심리주의의 시행으로 시차제 기일지정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판기일의 오전 10:00부터 12:00까지는 선고사건 및 증인이 없는 사건을, 오후 14:00부터 18:00까지는 증인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03.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여 이와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수없다할 것이다. (판례총람 민사소송법(III-2)육칠칠면)
_ (다)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정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다른 수임사건의 변론 때문에 타법정에 갔다가 돌아와 일시간후에 출석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