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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분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즉,「저당권자는 저당권의 효력으로서 저당부동산의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채권 또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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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악의수익자는 단지 그 취득이익의 법률상 원인 결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홍수나 지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손해까지 손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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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3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35. 무상으로 양수한 제3자의 반환의무, 36. 악의의 비채변제"를 규정하고 있었다(梁彰洙, 전게 "民法案의 成立過程에 관한 小考", 217 218면).
주105) 國會事務處, 第26回國會定期會議速記錄 제42호 附錄,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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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는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것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급여가 위 판례처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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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반환청구권의 행사
사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인의 부당이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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