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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전세금반환의무는 제3취득자가 부담하게 된다(대판 2006.5011, 2006다6072).
나) 우선변제 :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대항력이 없는 일반채권자에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권을 가지며(제303조 1항),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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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공탁가능--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또는 시가매매
일부공탁,조건부공탁:무효
(#동시이행항변권존재:조건부공탁가능)
(4)공탁절차:공탁자의 공탁서제출=>공탁수리인정:공탁물보관=>공탁통지
(5)효과
채무의 소멸--공탁물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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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근본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입증은 완화하여 개연성의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주15) 송덕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1996. 11., 20 39면;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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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승계한 병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 갑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갑의 점유를 기산점의 임의선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2012년 현재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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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매수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 없다.(판례) *취득시효 개관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부동산취득시효의 요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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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
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1) 문제점
2) 원칙
3) 예외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
Ⅳ. 물권법의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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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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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시효취득 하는지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
3. A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의 취득 여부
1)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2) 판례 내용
3) 사례의 경우
4. B의 이장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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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대명동 384의 7 대지를 요역지로 하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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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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