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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심판 중에 → 출원을 취하하면 → 심판대상물의 소멸로 부적법 각하 심결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취하하면 →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결과 거절사정이 불복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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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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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
1. 의의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3. 효력
Ⅱ. 소의 취하
1. 의의
2. 소취하 계약
2. 소취하의 요건
4. 소취하의 효과
5. 재소의 금지(法267조2항)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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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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