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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의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은 침해되었으므로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한다(대법원 1976.11.26 76도3067 판결).
(5)장물의 알선
알선이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을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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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되었는가, 또는 피해자가 누구인가 등을 알 필요는 없고, 더욱 본범의 범항의 일시, 장소 또는 장물의 품종, 수량 등을 상세히 알고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_ 장물성에 대한 인식(지정)은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의 항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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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이라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계약시에는 몰랐을지라도 인도시에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운반이란 장물의 소재를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관은 위탁을 받고 장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알선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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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보관죄만 성립함
④ 보관: 위탁을 받고 장물을 자기점유에 두는 것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는 점에서 취득과 구별되지만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취득과 같음
⑤ 알선: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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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여하는 행위. 장물임을 알고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통설).
3) 운반: 장물의 소재를 공간적으로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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