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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재물을 절취한 본범과 장물을 승차시켜 운반한 자도 본죄를 범한 것으로 된다. 다만 장물임을 알고 운반할 것을 요한다.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운전해 준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또한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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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얻은 판돈,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포
(나)상습 장물죄
제363조 제1항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3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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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이라는 것을 밝힌 사실이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물품의 성질, 삭량, 매도인의 속성, 태도 등의 제반 사정으로부터 혹시나 장물이나 아니겠는가의 의심을 가지면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장물취득죄가 성입한다. 이와 같이 장물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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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과 허의 사실을 진술한다는 인식의사이다.
Ⅲ. 공범관계
1)선서한 증인외의 자
본죄는 자수범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외의 사람은 본죄의 간접정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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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습범 규정
직접 가중된 형을 규정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경우
도박죄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장물의 취득·알선 등
아편등의 죄등,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세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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