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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2.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
3.재판요지 [19980210 97다3422 소유권이전등기 ]
4. [ 19871110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19821123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6. [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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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8625)
2)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가의 문제
3.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
(1)타인물건의 관리자의 점유
(2)간접점유에서 직접점유자
(3)명의수탁자의 점유
(4)매매계약이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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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권원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본권 자체나 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내지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본인은 민법 제 245조 1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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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8625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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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② 문제점
③ 원심 판결
④ 대법원 판결
-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의 판례 경향
- 1997.8.21, 95다 28625 판결
- 1997년 이후의 판례
⑤ 학설
⑥ 판례해설 및 평석
(5) 점유자 명의의 등기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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