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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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개요
2. 적용 대상
3. 산재 예방
4. 보험 급여
5. 재원 조달
6. 조직



Ⅱ.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논의 현황
1. 급여부문의 문제점
2. 재정 부문의 문제점
3. 조직부문의 문제점
4. 기타 부문의 문제점



Ⅲ.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 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 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 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 부문의 개선 방안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감하고 있어, 행정적 효율성과 산재환자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자 전체의 임금 변동률이 5%를 초과할 때 일률적으로 급여를 인상토록 한다.
셋째, 장의비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적용되고 있어서 사망근로자간 장의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 대신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사용하던지, 또는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망근로자간 장의비의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일에서와 달리 산재사고 및 직업병 발생 시 보험급여 외에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장해등급의 임금대체율(1등급의 경우 90.1%)이 높아서 취업기간중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해연금이 취업 중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재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험료 산정 과정에 보험원리를 강화시켜 적용하도록 하며, 이의 일환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적용범위를 현행의 30인 이상에서 점차 확대토록 한다. 이 때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로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면 많은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므로 사업장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개별실적요율을 확대 적용할 때 전산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보험요율의 연도별 변동 폭을 줄여 업종별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로 보험급여를 분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 집단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징수 및 납부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징수 방법을 해당 연도가 경과한 후에 한 번에 징수하는 후납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금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장기재정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방식을 현행의 순부과 방식에서 수정부과방식을 경유하여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다섯째, 불경기에 보험료를 하락시키고, 호경기에는 해당연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이상을 징수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가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의 필요성은 1998년도와 1999년도 보험요율 산정 시 IMF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가능한 한 낮게 결정하려고 하였지만, 적립된 기금의 제한성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점에서 더욱 명확해 진다.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조직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노사의 자치운영을 강화하여 산재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 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노사에게 부여토록 하며, 노사의 추천권을 우선 감사에서 시작하여 상임이사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이사장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용토록 한다.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기타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한다.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때 신규적용 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각각 약 80만개소와 약 150만명 정도이며, 기존의 적용사업장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약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노동부 내부자료). 따라서 기존 가입자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을 담당할 징수분야 및 보상분야의 행정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취약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켜 산재사고 발생 후의 급여지출에 중점을 두는 사후적 복지제도의 성격에서 산재예방에 중점을 주는 예방적 복지제도로 전환토록 한다. 또한, 산재예방사업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처럼 노동부의 상이한 局과 상이한 공단조직을 통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산재예방사업은 주로 공학기술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산재보험제도의 여타 사업과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부조직하에서 업무가 수행되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사업과 재활 및 보상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상부조직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중요한 업무분야인 예방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산재보험법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들을 연계 및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활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산재장해인이 원활하게 직장 및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문헌 ◐
김용하, 신수식, 오창수, 이정우, 석재은,『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쎈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윤조덕,산재보험의 재활체계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쎈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윤조덕, 김상호 외,『1999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및 보험요율 산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기영, 김기홍, 안종법, 유일호,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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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5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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